#부산산업재해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일실수입 산정시 거의 대부분 맥브라이드표를 기준으로 노등능력상실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 판결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표만을 유추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예외적인 판결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ᅠ2012.4.13.ᅠ선고ᅠ2009다77198,77204ᅠ판결ᅠ【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공2012상,763]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