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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 판결

[화해권고결정]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1567XX 손해배상(자)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 2의 직원인 피고 1이 원고를 오토바이로 치어, 원고가 상해를 입어 입원한 후 피고들에게 19,292,79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한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였고, 원고의 청구 중 이유 없는 부분들을 지적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쌍방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2015. 7. 8. 확정되었습니다. 소가 자체가 낮은 소액사건이었지만 원고 청구금액의 약 23%만 인용되도록 방어하였기에 성공적인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소액사건도 수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의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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