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손해배상(3,000만원) 및 대여금(2,314만원) 명목으로 피고에게 5,314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측을 대리하였는바, 2015. 3. 11.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포기하고, 대여금의 원금 2,314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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