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소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했다면, 여성이 그 상황을 다소 과장해 강간으로 성폭행 신고를 했어도 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8907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률신문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750&kind=AA0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