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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 판결

[해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2011XX 이혼 등 사건에서 피고(여성)측을 대리하였고, 2014. 4. 23. 조정기일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보유하고, 원, 피고가 매수한 아파트를 의뢰인이 보유하되 의뢰인이 3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양육비는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일반적으로는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만 인정됩니다) 원고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의뢰인이 지급받는 조건의 임의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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