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전문개정 2009. 4. 1.] |
A기업(원사업자)은 B업체(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된 제품에 대해 수령을 지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B업체는 부당한 위탁취소와 수령거부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게 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는 위탁 취소 또는 변경
- 제8조 제1항 제1호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이는 수급사업자가 생산에 착수했거나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변경을 방지하는 조항입니다.
2. 납품된 목적물에 대한 수령 거부 또는 지연
- 제1항 제2호는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 수령 지연은 납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실무적 법령 적용 및 판례 포인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조항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는 공정위 신고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위탁 취소나 수령 지연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 ymlee@siwoolaw.kr)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이며, 대기업 근무 경력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업관련 사건들을 수행해 오고 있어, 기업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