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러한 보호의무를 해태할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위험한 기계의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교육을 해태했다는 취지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며, 다만 사고 발생에 피용자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판결입니다.
출처 :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6523&kind=AA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