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산책 중에 반려동물이 행인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견주가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개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문 것이 아니라 달려들었을때, 이를 피하다가 넘어져 부상이 있을 경우에도 일정 부분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견주가 보험을 가입하였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가 피고가 된 사안입니다.
출처 :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49342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