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A 가 전방주시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A 가 즉시 멈추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B 군은 홀로 도로에 방치됐고, 2차 사고가 날 위험성까지 초래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busan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