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정산금과 양도소득세의 지급(약 1억 2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피고들에게 제기하였는데, 이용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들 중 1인(피고 2)을 대리하여, 피고 2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점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정산금과 양도소득세는 원고와 다른 피고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2015. 1. 12. 원고가 피고2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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