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서검토] 기술이전계약서(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대학과 기업간, 공공기관과 기업간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국문계약서는 이해가 쉽지만 영문으로 된 기술이전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분량이 상당히 많고 해석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이전계약서에서 Payment Terms, Intellectual Property, Warranty, Indemnification, Term and Termination 등의 조항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술의 내용과 Technical Assistance는 별지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양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영문계약서를 검토한 경험이 있고, 영문계약서 및 일문계약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외국어로 된 문서의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이메일로 해당 문서를 첨부하시고 주요질의사항을 보내주시면 적절한 보수를 산출한 후 견적 이메일을 회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