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대학원생이 20여명에 달하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찍었고, , 노트북에 해당 여성들의 사진을 저장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원생은 아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단순히 촬영만 하여 보관하였다면 제14조 제1항이 적용될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웹하드나 인터넷 등에 업로드를 하였다면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것입니다.
부산 형사 변호사 이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