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부산변호사] 신체감정비용 과당 40만원으로 인상 [손해배상(산)] 부산변호사 2017. 12. 29. 21:04 2017년 중반부터 기본 신체감정비용이 진료과목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일정기간 입원을 요하는 정신과 등 특수과는 특별기준 적용). 통상의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2과 정도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측의 부담이 다소 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중한 장해가 남았다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신체감정신청시 여러 과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051-503-6699)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Related Articles [부산변호사][손해배상판례] 손해배상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 노동능력상실율,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의 신청 [부산민사변호사][부산산업재해변호사][부산교통사고변호사]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