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사례 [부산IT변호사] 개인정보의 재위탁 부산변호사 2018. 7. 9. 16: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과 관련하여 재위탁에 관한 규정도 수년 전 신설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7항은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재위탁할 경우 참고할 필요가 있는 규정입니다.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051-503-6699)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칼럼 & 사례' Related Articles [부산변호사] 이송에 관한 대법원 결정 [헌법소원변호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 형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 [손해배상][상해][업무상과실치사][폭행][업무상과실치상] [부산변호사] 보정명령과 보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