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7년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여 상황에 따라 1, 2심 판결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였습니다. 아래 규칙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등에 관한 규칙
(중략)
제4조(촬영등의 제한) 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3.23., 2006.12.29.>
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2.3.4.]
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① 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7.8.4.>
1.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
2. 법단 위에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촬영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등 행위는 수갑 등을 푼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5.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8.4.>
[전문개정 198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