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이 매우 중요한데, 피해자의 월 소득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월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통계소득으로 인정해야 할 경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입증자료로 사용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이 매우 중요한데, 피해자의 월 소득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월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통계소득으로 인정해야 할 경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입증자료로 사용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