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은 야간에 강도 범행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려던 과정에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게 되었고, 피해자는 주거지 안방에 있다가 그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안방 문을 열었으며, 그때 피고인은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쪽으로 거침없이 다가갔고, 피해자는 그 모습을 보고 심하게 놀라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둔부 부위를 부딪쳐서 그 충격으로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그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그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그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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