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는 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타인들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휘발유를 끼얹은 것으로 본범인 현주건조물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폭행부분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한 점을 주장하여, 결국 2014. 6. 27.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무죄,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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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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