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이 사건 1·2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이에 관해 주장한 바가 없다"며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출처 : 법률신문).
민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온 관련사건의 판결문이 있다면 사실심(1심,2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112&kind=A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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