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소속 A씨는 사납금을 제외 한 초과수입금에 대해 포함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퇴직금 등 청구 소송(2020다2559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초과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재로 택시회사가 파악하기 어렵고, 관리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는 재판부의 일부 판시 내용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 지급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운송회사로서는 개인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188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