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산업기술법')과 관련된 판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 유명한 것이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과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판결인데, 제가 산업기술법을 강의할 때 즐겨 쓰는 판례입니다. 산업기술법 제36조의 법정형은 매우 높은데 의외로 아래 각 사건의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와 구별기준 등을 해석하는 방법
[3] 중국 국적의 선급검사관인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드릴쉽(Drillship) 건조 관련 자료파일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파일들 중 설계도면인 해양기본도 파일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드릴쉽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같은 법상 보호대상인 산업기술에 해당하나, 나머지 파일들은 드릴쉽 특유의 설계기술상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