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후 소유권 이전후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실제로 관련된 분쟁이 간혹 발생하네요.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근저당설정이후의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판결요지】
이른바 당해세는 원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저당권설정이후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2.8.29. 선고 72다1125 판결(요특III 국세기본법 제35조(10) 35면 민판집178-267),
1974.10.22. 선고 74다696 판결(요특III 국세기본법 제35조(12) 35면 민판집 202-352)
【전문】
【원고 피항소인】
현대강관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1987.7.31. 선고, 87가합269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995,740원 및 이에 대한 1987.5.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소외 안재열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82.7.9. 접수 제35664호 및 1984.7.13. 접수 제46923호로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대진강관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금 180,000,000원 및 금 100,000,000원으로 한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회사가 1985.5.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별지 지방세내역표 기재 각 지방세 합계금 19,995,740원을 체납하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공매처분하고 1987.5.11. 그 매각대금 175,000,000원 중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금 565,0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74,434,95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배분하면서,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피고의 위 지방세채권에 금 19,995,740원을 배분한 사실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이의제기), 갑 제4호증(배분계산서), 갑 제5호증(부기문) 제1심증인 권순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5(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인 금 258,583,413원을 채권액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가 위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및 선순위 전세권자 소외나 상칠의 전세금채권과 피고자신의 위 지방세채권을 우선배분하고 그 나머지 금 129,439,210원만을 원고에게 배분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위 지방세와 같은 이른바 당해세는 원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설정 이후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경우에는 그 납기가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의 경우와는 달리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체납절차에서 소외회사에 대한 위 지방세채권을 원고의 위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은 것은 결국 법률상 정당한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액수의 금원을 배분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위 부당이득 금 19,995,7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회사가 위 안재열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원고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부터 실질적으로는 소외회사의 소유에 속하고 그 후 소외회사는 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데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지방세채권은 원고의 위 근저당채권에 우선하고 그래서 원고는 위 공매처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원고가 가사 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로써 당연히 다른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9,995,740원 및 이에 대한 위 매각대금 배분일 다음날인 1987.5.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같은해 6.1.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