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형사절차 관련 법률들도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경찰이 송치결정,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는데 불송치결정은 해당 고소사건이 혐의가 없다는 1차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측에서는 다투고자 할 경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spolice.go.kr//busanjin/view.do?no=520&seq=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