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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정

[부산변호사] 감정에 대하여 (건설감정/신체감정/회계감정 등)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장해를 판단하기 위한 신체감정이 대표적이고, 건설사건에서는 기성고, 미시공, 하자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을 하고, 기업관련 사건이나 동업관계에서 회계자료의 분석을 위한 회계감정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신체감정은 신경정신과를 제외하면 통상 수십만원대로 부담이 없는 편이나 규모가 큰 건설감정이나 회계감정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 쪽에서 지출해야 합니다(아파트 하자감정의 경우 일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간단한 감정은 1-2개월 정도 걸리나 복잡한 감정은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감정결과가 간명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결과 애매하거나, 감정자체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다투고자 할 경.. 더보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20%에서 15%로 하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2015. 9.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일인 2015. 10. 1.부터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2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앞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법무부 보도자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www.moj.go.kr/doc_html/attach/moj/f2015//20150922236498_1_1509222.hwp.files/Sections1.html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변호사] 사하구청 평생교육관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강의 진행 [변호사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5. 9. 11(금). 오전 10:00부터 12:00까지 부산 사하구 평생교육관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라는 주제로 법률강의를 하였습니다. 본 강의는 대한법률구조재단에서 법무부 및 1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015년 시민로스쿨 프로그램에 따른 강좌입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