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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알려주는남자

[대법원] 통화 연결 안 되더라도 여러 차례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첫 판결[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재중전화를 걸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결의 일부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 또는 부재중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쟁점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휴대전화의 벨소리 및 부재중 전화 표시가 정보.. 더보기
헌법재판소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성폭법 제3조 제1항 관련 위헌결정 [부산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재판관 8인의 법정의견은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고, 재판관 이선애의 별개의견은 위 조항이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입법재량의 한계와.. 더보기
효고현변호사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교류회 참석 및 통역 [법무법인 시우 부산 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2023. 2. 3. 일본 효고현 고베시에서 개최된 효고현변호사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와의 교류회에 참석하였고, 교류회 행사에서 일본어 통역을 담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변호사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및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올해도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하고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부산진경찰서 홈페이지). https://www.bspolice.go.kr//busanjin/view.do?no=520&seq=4#none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문창구> 각종서식 각종서식 안전한 부산 /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 www.bspolice.go.kr 적절히 내용을 수정하시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이유 부분을 가급적 별지로 하여 .. 더보기
계약서 작성시 당사자 표시방법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 표시를 갑,을로 할까요? 회사이름으로 할까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cXIQakKlWw 더보기
부산변호사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이번 유튜브 영상에서는 원고의 입장에서 재판, 소송을 빨리 끝내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분쟁이 이미 소송화 되었다면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PquOGQIuRg 더보기
부산변호사와 법률상담이 필요할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법률상담은 언제 필요할까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몸이 아픈 것은 바로 느낄 수 있고 사람은 고통을 빨리 없애야겠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 법률상담은 뭔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큰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많은 조치가 필요하고 적지 않은 법률적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어떤 법률적인 판단이나 체결하려고 하는 계약이 문제가 없는지,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면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했을때 상황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잘 알게 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 더보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 1. 서류로 된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자 - 나에게 있는 서류, 제3자에게 있는 서류 ​ 판사는 증거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서류로 된 증거를 최대한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고,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제3자(단체 등)에게 있는 서류 중 입수할 수 없는 서류들은 소송과정에서 소송절차를 통하여 일부 입수 할 수 있습니다. ​ 증인신문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류상의 증거의 가치를 더욱 높게 쳐 주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입수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최대.. 더보기
준강간죄의 형량 [부산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준강간죄의 형량을 주제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형량에 관한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률상담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 https://www.youtube.com/watch?v=1YWc7MbIwcQ 더보기
[대법원판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관한 판례 2021마6371 [부산민사변호사][채무불이행소송]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불복절차가 있는데, 그러한 불복절차에 관한 판례입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으며 다양한 매체에 법률관련 기사를 기고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 더보기
오래 걸리는 고소사건 [부산고소변호사] 부산고소변호사 이용민입니다. 고소사건 중에서도 신속하게 빨리 끝나는 사건이 있고, 오래 걸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통상 폭행, 성범죄 등과 같이 사실관계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 사건의 처리가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해석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조사해야 할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 고소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맡은 고소대리 사건도, 검사의 기소결정까지 3개월 이내로 끝난 빠른 사건들도 있는 반면에, 고소 이후 3년 이상 걸리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고소대리를 수행하고 있고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건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