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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감형

[항소심감형] 부산지방법원 2018노35XX 사기방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유사수신사건 관련 사기방조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유사사건의 판례 및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일람표상 편취금액이 감액된 점 등을 주장하였고, 합의 등의 변동사항이 없었지만 원심보다 6개월 감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 피고인은 그 이후에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습니다.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1. 위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을 원심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 항소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항소이유서 원본 1통과 '상대방의 수 + 2통'의 부본(복사본)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소인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거나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명한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기각되므로 항소이유서는 여유 있게 제출하는.. 더보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 더보기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절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OO기업의 대표, 피고인 2는 위 OO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A에게 위 회사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였다가, 나중에는 나머지 지분까지 전부 양도하였습니다. A는 위 회사의 기계 중 일부를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기계를 처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2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기계를 옮긴 후 처분하여, 공소외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본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이 사건 기계는 처분 당시 피고인 1의 소유인 바, 절도죄에서의 '타인의..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1심 이용민 변호사 진행)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사건의 1심 국선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2014고정XX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인출기(ATM기) 위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는 것으로, 이용민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자의 증인신문과 CCTV의 검증 절차등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검사가 주위적 절도, 예비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결국 1심 판결에서 절도죄는 무죄, 점유이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