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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검사 상고기각(1심무죄) (이용민 변호사) [부산근로기준법무죄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대법원 20□□노5969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기업 대표이사를 변호하였고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용민 변호사가 1심, 2심을 변호하여 무죄판결과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기업 내 사내하수급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적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죄판결의 확정으로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 더보기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 피고인은 그 이후에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습니다.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1. 위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을 원심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 항소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항소이유서 원본 1통과 '상대방의 수 + 2통'의 부본(복사본)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소인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거나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명한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기각되므로 항소이유서는 여유 있게 제출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