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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경검 수사권 조정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토론자로 참석 본 변호사는 2019. 6. 17. 14:00부터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개최된 경검 수사권 조정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세션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여러 경찰공무원, 교수, 변호사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12조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재판실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바, 법조인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 로이슈, 아시아뉴스통신 등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9061720201722989a8c8bf58f_12 부산경찰청,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학술세미나 개최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은 6월 17일 오후 2시 청 내 1층 대..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수사일정 조정 및 공판기일변경 등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재판출석을 해야 할 때, 특정한 사유로 변경요청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는 보통 해당 사건의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한 범죄이거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사일정 조율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수일 내지 일주일 이내의 조정은 해 주는 편입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는 전화로 소환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그 사이에 변호인(형사전문변호사)을 선임하거나 적어도 상담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기일(형사사건의 재판일..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261XX 사기 사건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동업관계로 사업진행 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를 변호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3건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 2차 피의자신문(2차 대질신문)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 9. 16.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