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산변호사]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및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여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형사사건]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9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8하,1860] 【판시사항】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및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여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다면 이를 자백(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