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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민사]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약 1억6250만원 승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74XX 손해배상(산)) [부산손해배상법률사무소]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기계라인에서 청소를 하다가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 1074XX 손해배상(산) 사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1. 9. 16.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약 1억62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가, 구체적 현장상황 확인, 증인신문 대응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손해배상(산) 사건을 근로자 및 사용자 쌍방의 입장에서 대리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더보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20%에서 15%로 하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2015. 9.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일인 2015. 10. 1.부터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2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앞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법무부 보도자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www.moj.go.kr/doc_html/attach/moj/f2015//20150922236498_1_1509222.hwp.files/Sections1.html 부산 변호사 이용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