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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소 제기후 조정으로 전환된 후 조정불성립의 효과 [부산 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를 제기한 이후 조정절차가 진행된 후 조정불성립이 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에 조정으로 전환되게 되면 조정기일이 지정이 되는데요. 양측이 출석하여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어느정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조정기일 바로 그 현장에서 임의조정으로 종결되기도 하고,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쌍방간의 의견의 차이가 매우 클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경우에는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 절차가 계속되게 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 더보기
조정기일과 그 이후 절차 [부산변호사][부산민사조정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조정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사사건에서 조정기일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 그 조정기일을 소송 초반부에 진행할 때도 있고, 어느정도 재판이 진행되고 난 후에 조정을 진행할 때도 있는데요. ​ 조정이라는 것은 명확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동의하는 내용을 도출하여 결론짓는 것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 장점으로는 소송절차를 빠르게 종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빠른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지 1-3개월 안에 분쟁절차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조정을 끝나지 않고 장기간 소송을 하게 되면 2-3년 이상 소송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물적, 시간적 자원을 쌍방 소모하게 됩니다. ​ 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