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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판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85]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더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공2017하,2217]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경우,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