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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부산변호사][판례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83597 인근 의류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의 브랜드 로고의 디자인과 비슷한 모양으로 주점 간판을 만들어 홍보 등 영업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창작성과 의거성이 쟁점이 된것으로 보이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는 손해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48667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사,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더보기
사진저작물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금액 질의사항 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여러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판결에서는 13장의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130만 원(사진 1장당 10만 원 × 13장)으로 산정한 판례가 있으며(서울중앙지법 2005.7.22, 선고, 2005나3518 판결), 4장의 이미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645,160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출처미상), 장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12. 26. 선고 2006나24171 판결). 사진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을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침해자가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