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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단 강사 위촉 [법무법인 시우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2023. 12. 29.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단 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강사, 관련된 자문업무 등을 다년간 수행해 왔고, 지역 저작권 센터를 통한 저작권 자문을 약 10년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저작권 관련 소송, 자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사건의뢰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저작권판례] 아기상어 동요 제작사의 저작권 소송 승소 [부산 법무법인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아기상어 국내 동요 제작사가 미국 작곡가와의 저작권 2심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 더보기
AI 모델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AI 모델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법무법인 시우(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ymlee@siwoolaw.kr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현행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들어야 하고,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하며,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요건들 중 첫번째 요건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만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인간 이외의 AI 등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도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AI 등이..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제33차 문화예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수행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2022. 9. 28. 대구 북구 청문당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22년도 제33차 문화예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2014년부터 다년간 저작권 자문,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심사, 강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작권 입문교육에 그치지 않고, 예술인, 오픈소스 등 특수한 분야에 관한 저작권 강의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대학, 협회,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00회 이상의 강의를 해 오고 있으며, 부산 경남 지역 뿐만아니라 조건과 시간이 맞을 경우 전국구 강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고객이 만족하는 최선의 성.. 더보기
미술작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강의(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 주최)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1. 6. 15. 김해에서 미술작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김해에서 활동하는 신진 미술작가들이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기에,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부산, 경남지역에 속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 의뢰인에게 저작권 관련 자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우수변호사상 수상) 이메일 : ymlee@siwoolaw.kr 더보기
[저작권][서울중앙 2019가합540744]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미침해 사례 【판시사항】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갑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을과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갑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을과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을과 병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