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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가능성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사례 소개(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84, 부산고등법원 2019노132, 대법원 2019도14364 판결)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사례 소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84, 부산고등법원 2019노132, 대법원 2019도14364 판결) 변호사 이용민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죄명 : 폭행치사)은 2018. 5. 13.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검사는 2018. 9. 6. 기소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부존재,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 과잉방위(동조 제3항)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은 2019. 2. 14.에 선고하였는데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가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9. 9. 25.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보기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XX 폭행치사 [정당방위][과잉방위] 본 변호사는 폭행치사 사건에서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에게 형법 제21조 제3항의 정당방위(과잉방위)가 인정되어 책임이 조각되어 전부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ill advi... www.youtube.com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