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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배려의무

[부산변호사] 안전배려의무 위반 쟁점 민사판례 대법원 2017다203596 손해배상(기)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는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뀐 사건입니다. 2017다20359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조기축구회 회원들의 친선경기 중 골키퍼인 원고가 상대 팀 선수가 센터링 한 공을 쳐내기 위해 왼쪽 후방으로 다이빙 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인 피고와 충돌하여 사지마비의 지체장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공을 쫓아 움직이다가 착지 중이던 원고와 충돌한 피고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9. 1. 31.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요지.. 더보기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 2016다6293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