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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손해배상

[부산변호사] 형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 [손해배상][상해][업무상과실치사][폭행][업무상과실치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형사기록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게 됩니다. 재판부도 형사기록 관련 문서송부촉탁은 대부분 받아주는 편입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참조하므로, 보통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서를 받을 때까지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해 놓거나, 다음 변론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하는 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사건 뿐만 아니라 울산, 창원 소재 법원의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징역][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승소][화해권.. 더보기
[부산변호사]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소장이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금액만 납부하였을 때, 법원에서 차액분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때도 많습니다. 또는 신체감정서를 접수하면서 진료과목을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다양한 경우에 법원은 보정명령을 합니다. 보통 보정할 기간은 통상 7일 또는 14일 정도의 기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신체감정비용 과당 40만원으로 인상 [손해배상(산)] 2017년 중반부터 기본 신체감정비용이 진료과목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일정기간 입원을 요하는 정신과 등 특수과는 특별기준 적용). 통상의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2과 정도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측의 부담이 다소 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중한 장해가 남았다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신체감정신청시 여러 과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지금까지 수행한 사건들의 사건명 일람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변호사] 지금까지 수행한 사건들의 사건명 일람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손해배상변호사]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수임하여 진행한 사건의 사건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원이 정한 일정한 사건명과 임의로 정한 사건명(의뢰인이 최초 소장 제출시 기재한 사건명 또는 적당한 사건명이 없을 경우 변호사가 지정)이 섞여 있습니다. 상담과 사건위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일부 행정사건 포함) - 대여금 - 투자금 - 미수금 - 약정금 - 위약금 - 정산금 - 보험금 - 지체상금 - 공사대금 - 물품대금 - 부당이득 - 구상금 - 보증채무금 -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인도 - 토지인도 - 건물철거등 - 손해배상(산) -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의) - 채무부.. 더보기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인터뷰 기사(주간인물 936호(2015. 3. 4.자) 54~55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주간인물 936호에 이용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수록되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에서도 기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eeklypeople.co.kr/detail.php?number=924&thread=07r0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