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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형사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검출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아래는 판결요지 중 일부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 더욱이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자비한 공격으로 실신한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재차 머리를 차는 듯이 짓밟거나 위중한 상태에 아랑곳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유린하는 등 범행 과정 내내.. 더보기
스토킹 행위의 처벌 [부산형사변호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행위 없이 반복적으로 미행, 접근, 지켜보는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더보기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 결정 [부산스토킹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에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결정은 그 요건에 해당하면 고소 또는 신고일로부터 빠른 시기 내에 결정되는 편입니다. ​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긴급응급조치의 요지는 접근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 더보기
스토킹 범죄 형량 [부산경남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이용민입니다. 요즈음,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와는 별도로 긴급응급조치가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제정되었고, 그 행위태양의 범위가 넓고 형량도 높은 편이므로, 고소나 변호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