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해배상(산)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손해배상(산) 소송에서 유족급여의 공제대상 [법무법인 시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중 근로기준법 제82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소정의 유족보상 또는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즉, 위 판결은 유족급여는 일실수입의 공제 대상이지 위자료의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산재급여의 각 항목별로 공제되는 대상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산) 사건의 소송실무에서는 이를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형사,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로자/회사 측 양측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더보기
[부산변호사][판결소개] 고객이 '리프트' 정비중인 차에 오르다 낙사(落死)할 경우 정비소의 책임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소를 찾은 고객이 '리프트(Lift)' 작업 중인 차량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사망했다면 정비소 주인과 직원에게 40%의 책임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비소 내부의 바닥상태 와 리프트의 상태 및 안전표지의 부존재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건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률신문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일부승소]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93XX 손해배상(기)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본 변호사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 상속인들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였고, 형사사건에서의 공탁금을 포함하여 약 2억 6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ᅠ1999. 5. 11.ᅠ선고ᅠ99다2171ᅠ판결ᅠ【손해배상(산)】 [공1999.6.15.(84),1135] 【판시사항】 [1]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3]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4]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판결요지】 [1]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그 감정.. 더보기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 손해배상 ( 산 )][공2014상,12] 【판시사항】 [1]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위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더보기
[부산변호사] 업무상 재해(산업재해) 후 사용자(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것 이외에도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근로계약에 부수한 안전배려의무)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금액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상계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보험급여가 공제됩니다. 소송에서는 근로자의 월임금, 직업별 가동기한, 노동능력상실율, 과실상계, 손익상계 부분이 중요하고 자주 다투어집니다. 다른 부분들도 다툴 수는 있으나 소송에서 큰 차이를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근로형태(정규직, 일용직), 국적에 따라 손해산정과 관련된 특수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정규직보다 일용직이, 한국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