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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수치심

[판례소개]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53 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20대 여성 부하직원의 손을 만진 후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손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로 유사한 모든 상황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법률신문 기사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6606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카메라등 이용촬영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판시사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