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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몰수

[부산변호사] 혼인 또는 내연관계 관련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이혼변호사] 민법은 아래와 같이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준 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아래 판례는 혼인은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된 오래된 판례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여금청구사건 [서울고법 1972.10.13, 72나9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혼인을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 급여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혼인에 응하면 증여로 하고 불응하면 소비대차로 본다는 내용의 조건부 소비대차계.. 더보기
[부산변호사] 카카오톡/위챗/문자 등의 복구 관련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요즈음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위챗 메시지 등을 민사,형사,가사(이혼등)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부 자료들이 삭제되어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때는 어느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데이터 전문복구 업체에 의뢰하여 대화내용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면, 기존 사용하던 스마트폰들을 중고로 팔거나 버리지 말고 집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는 데이터팩토리(1588-6598)가 복구업체로 유명한 곳이고 저희 의뢰인도 복구의뢰를 하였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http://busan.data-factory.co.kr/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더보기
하급심판례소개 -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 판결)[부산경남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 판결은,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은 기술적 특성상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 구별되고,현실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가치가 부여됨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해당 판례의 핵심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약 216.12비트코인 중 ① 약 160.96비트코인의 경우 그 주소 및 액수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란물 유포사이트(******.com,이하 '이 사건 음 란사이트‘라 한다)의 서버에서 발견된 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