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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판례][2004다27488]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기)][공2004.10.15.(212),1650] 【판시사항】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원인'의 의미 및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 더보기
[부산변호사] 혼인 또는 내연관계 관련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부산민사변호사][부산이혼변호사] 민법은 아래와 같이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준 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아래 판례는 혼인은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된 오래된 판례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여금청구사건 [서울고법 1972.10.13, 72나9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혼인을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 급여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혼인에 응하면 증여로 하고 불응하면 소비대차로 본다는 내용의 조건부 소비대차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