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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사건무죄

직접 수행한 형사사건 무죄 판결문들 [부산변호사][부산 법무법인] 무죄 판결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형사변호인으로 담당했던 사건들의 무죄 판결문들을 정리할 기회가 있어 무죄 선고받은 사건들 중 일부 사건들의 1면을 올려 봅니다. 아래 사건들 이외에도 아직 정리하지 않은 다른 기록들 속에 숨어있는 무죄 판결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그 사건 하나 하나마다 말로는 어려운 수많은 사연들이 있고, 변호사인 저와 의뢰인 여러분들의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2010도14693]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재판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판례 부분 - 사용자(사업주=회사=기업)입장에서 【판시사항】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략) 【판결요지】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