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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하급심판결소개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XX 손해배상(기)판결 [부산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 민사하급심판결소개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XX 손해배상(기)판결 [부산변호사추천] 이른바 ‘업계약서’ 작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과태료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60%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 것이므 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준강도죄에서의 폭행 및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 [부산변호사] ○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등 참조). ○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치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