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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손해배상법률사무소

[손해배상(산)][91다8081] 개호비 손해의 청구와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개호비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개호비에 대한 판단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서에서 개호비의 필요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는 편입니다. 중한 장해를 입지 않은 사건에서는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매우 중한 장해를 입어 오랜 기간 개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호비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재해자의 사망, 장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산) 사건을 수행해 왔고, 재해자와 사업주 양측의 입장에서 다양한 쟁점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 더보기
부산산재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원 신체감정과 소요기간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를 당한 후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가 어느정도 남았는지 향후치료비가 얼마나 들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체감정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면 법원에서는 신체감정 병원 리스트에서 랜덤으로 병원을 선택하여 신체감정병원(대학병원급)을 지정하게 되고, 당사자는 신체감정병원에 예약을 하고, 예약당일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 감정을 받습니다. ​ 이후, 감정을 받고 나면 병원에서는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으로 회신하게 되는데요. 전자소송을 한다면 바로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 기간의 예측은 쉽지 않은데 병원에 따라 회신기간이 상당이 다른 편입니다. 일단 감정예약을 하는 것에 1-3개월 정도 걸리고, 감정을 한 후에도 감정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