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산재사고변호사 [부산변호사][손해배상판례] 손해배상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 보통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 1회의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상반된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