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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기사건변호

[하계휴가 안내] 2017. 7. 27(목) ~ 2017. 7. 30(일). 저는 하계휴가로 2017. 7. 27(목) ~ 2017. 7. 30(일).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상담 및 업무수행이 어려우므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7540-6939로 성함 상담을 원하시는 문자 보내 주시면, 휴가 복귀 후 연락드려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료 기준은 홈페이지 법률상담 안내의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 여러분들 항상 몸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변호사 이용민 더보기
알리바이의 증명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 알리바이(Alibi)는 현장부재증명이라고도 하는데 범죄 발생 당시 범죄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혐의가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본인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의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아마 기간 도과 등의 문제로 본인에게 유리한 CCTV 영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시, 지하철, 버스 탑승 시각에 관한 정보 확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정보, 통화기록,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들을 준비하여 범죄 당시에 본인이 인근 장소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최근에도 알리바이를 밝혀서 수사단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적이 .. 더보기
피의자신문을 준비할때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으면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그 부분 중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생각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 및 자료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피의자신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해당 일자에 경찰서에 가면 되나,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할 경우(이를테면 변호인 선임 등) 이를 이유로 연기를 부탁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번 정도는 연기를 허락해 주는 편입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경찰서로 갑니다. 도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 더보기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절도·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7.15.(86),1459] 【판시사항】 [1] 형사소송에 있어서 석명의 의미 [2]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3] 항소이유 서에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이 있음에도 재판장의 구석명에 따라 항소이유 가 양형부당의 취지라고 석명한 경우, 사실오인 주장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 자판한 경우,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더보기
형사사건에서 상고 [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만족할 만한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 상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고기간(상고장 제출)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상고장을 제출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더보기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6하,1717]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더보기
구치소 교도소 수감자에게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구치소나 교도소에 지인이 있어서 연락을 하고자 할때,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http://www.moj.go.kr/ca/civilinfo/CAINFO0000.jsp?civilcd=CI025&canCivil=N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교정기관, 수감번호, 성명을 기재하여 모든 정보가 일치할 경우, 편지작성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메일을 쓰듯이 작성을 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내용이 해당 교정기관의 수감자에게 전달됩니다. 한번 방법을 익혀 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 더보기
사기죄에 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 우리 형법 제347조는 아래와 같이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사기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금전대여, 투자, 동업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종류의 형사사건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편으로 변호사 입장에서도 시간소모가 큰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돈을 받는 쪽의 경제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