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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동산소송

[대법원판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부산부동산변호사]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1103]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 더보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본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는 내용입니다. 법률문제는 좋은 전문가를 빨리 만나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고 자주 소통하고 잘 해결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어 예약하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저작권자(클릭) 구상금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 더보기
담보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신탁법 제22조에 의하여 신탁재산은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신탁법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탁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등이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인 위탁자가 사업부지의 소유권뿐만아니라 건축주 명의를 포함한 인허가명의, 공사도급, 설계, 감리계약 등 사업과 관련된 계약명의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가 직접 사업주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