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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수임

부산변호사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까요? [부산추천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선택할때 어떤 점을 보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부산의 10년차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5년에서 10년 이상 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력이 많지 않아도 잘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사건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즈음에는 변호사별로 주로 많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을 거의 하지 않고, 어떤 변호사들은 가사사건을 거의 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반면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불문하고 대부분 처리하는 .. 더보기
[전부무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XX 폭행치사 [정당방위][과잉방위] 본 변호사는 폭행치사 사건에서의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에게 형법 제21조 제3항의 정당방위(과잉방위)가 인정되어 책임이 조각되어 전부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C4TG8xmXyat7_Cvg7HA2Iw 형량 알려주는 남자 형량 알려주는 남자. 변호사. 세상의 다양한 범죄, 사건의 형량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 man telling the sentence, Korean licensed attorney working in Busan, South Korea. I will advi... www.youtube.com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awyerlee.j.. 더보기
[부산변호사]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일정한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공무원연금 일정 부분을 분할해 받을 수 있음 - 원고는 경찰공무원이었던 ○○○과 1975년 혼인하였다가 1994년 이혼(이하 '1차 혼인기간'이라 함)하였고, 다시 1998년 혼인 한 뒤 2017년 이혼함(이하 '2차 혼인기간'이라 함) -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피고)에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1, 2차 혼인기간이 모두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불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