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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법률상담

[형사전문변호사][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등 [청주지방법원 2018노575]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이외에도, 공사현장 등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아래 대법원 판례가 유명합니다.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 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 더보기
[부산변호사] 민사, 형사 판결문의 확인 판결문의 확인방법은 사건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판결문은 판결선고일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이 판결선고 이후에 등록되어(등록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우편으로 양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반면 형사판결문은 판결선고 후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이 별도의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을 해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다수의 민사,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